[일요신문]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방류종묘인증제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류종묘인증제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원증강만을 위해 시행돼온 종묘방류사업에서 건강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류종묘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자연산 어미 확보, 수정란 생산, 종묘생산·방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FIRA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종묘생산업체 등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FIRA는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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