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분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공사는 총 10건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당 사례가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한 확인과 함께 부당 사례를 행정조치 요청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급 지급 고의 지연 및 임금 체불 등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하도급 등을 통해 하도급 금액의 40% 이상은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