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천만원 온라인소투중개업 등록 및 연간 총투자 한도 없애
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
[일요신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상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이 모인 뒤 해당 금액으로 진행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2013년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으로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한국핀테크연구회와 신생 벤처ㆍ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을 새롭게 준비했으며, 기발의된 법안과 달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본 취지인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했으며,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점으로 지적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거나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상민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벤처ㆍ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의 입법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