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교육 참석 대상은 농·수산물 관련 기타식품판매업자와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종사자 및 두채협회 소속 영업자 등이다.
기타식품판매업이란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을 말한다.
세부 교육내용은 농·수산물의 올바른 표시사항 및 적절한 보관 방법, 농·수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취급요령, 구분유통증명서 발급대상 농산물과 증명방법 등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수산물 영업자에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식품안전관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 받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