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등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3일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 및 구·군 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시·도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해석 사례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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