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만우절이라고 장난전화를 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우절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자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위신고 비중도 상당히 높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한 처벌에 따라 허위신고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 479건, 2012년 1만 465건, 2013년 7천 504건, 지난해 2천 35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