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