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의회 동의’ 없이 위수탁계약 체결 ... 공유재산 관리 부실
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 경기 오산시가(시장 곽상욱)가 지난 2012년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설립 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사전에 오산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행정상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2개월 남짓 앞두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오산시는 지난 2012년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같은 해 7월 13일 재단 법인을 등록, 7월말 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오산시는 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규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손정환(2선) 의원은 “지난 6대 초선의원 시절 재단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가 있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행정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알았든, 몰랐든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선의 김지혜(새누리) 의원은 “지난 회기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절차 위반행위가 새롭게 대두된 사안이다. 지난 6대 의회 시절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말하고 “문화재단의 사무와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오산시와 오산문화재단 양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5대의원으로서 이미 의정 경험을 한 바 있는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명철 의원(2선)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시 집행부가 자초한 절차상 하자 등 일련의 사태는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을 시 집행부가 업무 협의라는 미명하에 의원들을 회유한다든지, 또는 인맥을 동원한 제3자 압력 등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사결정 과정을 침범한다든지, 법규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그 어떤 행태에 대해 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시는 2015년 3월 현재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여성회관 등 관련 문화예술시설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오산문화재단은 곽상욱 오산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2015년 3월 현재 상임이사(상근)를 비롯해, 경영지원, 공연사업, 전시사업, 예술사업 등을 위해 일반직과 계약직 등 정원 26명으로 조직돼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