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산문화재단(이사장 곽상욱, 이하 재단)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재단 내 미술관 1층에 법적근거 없이 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는 보도(본보 4, 8일자)가 나가자 일부 시민들은 “재단 이사장이 현직 시장이라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눈감는 것이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누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종일 부딪히면서 세금 징수하는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데 출연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꿀꺽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니 자괴감이 든다”라며 “시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물의를 자초한 중심에는 재단의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현 오산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의 중론이다.
오산시의회 김지혜(2선, 새누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발생돼 조치 이행토록 한 바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도 허점이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각종 문화예술사업계획, 예·결산, 정관의 변경,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단이사회 심의안건에 따르면, 재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정관에 따라 지난해 2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안건의 경우, 정관상 커피숍의 영업 개시일인 2012년 12월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정관을 위반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단의 정관에는 이를 추인해 주는 규정은 전무하다.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행정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법규 및 재단 정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절차적 하자행위에 대해서 향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