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의 책인측명서기즉혼(責人則明恕己則昏)
김원태 선임기자
더 나아가 오산시장이 동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을 겸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동 사안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여타 공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인사권자의 눈치 때문에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국가공무원법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을 위반하게 되는 꼴이고 또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78조 규정에 의거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인사권자의 잘못으로 해당 직원은 잠재적 범죄자나 피 징계대상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옛날 서당 훈장 선생님이 학동들에게 바람 풍(風)자를 가르치는데 훈장 선생님의 앞니가 빠져있어 바람 풍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몰랐던 훈장 선생님은 풍자에 대해 자신이 바담 훙, 바담 훙하는 바람에 학동들도 바담 훙, 바담 훙하고 따라 했다.
훈장 선생님은 학동들이 자꾸만 바담 훙, 바담 훙 소리를 내니까 훈장선생님은 자신이 앞니가 빠져 풍자의 발음이 안된다는 것은 모르고 재차 바담 훙이 아니고 바담 훙 이라며 회초리를 들고 학동들을 다그쳤다.
학동들은 어이가 없다며 또 다시 바담 훙 바담 훙하며 훈장선생님의 발음을 계속 따라했다.
훈장 선생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바람 풍자 발음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괜히 학동들만 나무란 점을 반성하면서 필담으로 학동들에게 바람 풍이라는 글을 써서 가르쳤다는 우화가 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만 나무라는 것을 책인측명서기즉혼(責人則明恕己則昏)이라 한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물의를 자초한 중심에 재단의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현 오산시장의 모습에서 바담 훙 자를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과 책인측명서기즉혼(責人則明恕己則昏)이 생각나면서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각종 문화예술 사업계획, 예·결산, 정관의 변경,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재단이사회 심의안건에 의하면 동 재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정관에 따라 지난 2014. 2. 27일 이사회를 개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안건의 경우는 동 재단의 위법행위가 불거지자 사실상 편법으로 이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 한 것으로 보여 ‘눈 가리고 아웅’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정관 규정에 의해 이사회는 커피숍의 영업 개시일인 2012년 12월 이전에 동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해 결국 정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단 정관 규정 어는 곳에도 잘못된 부문에 대해 사후 추인 규정은 없다.
집행부가 규정에도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동 사안의 위법을 감추기 위해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재단 이사회를 뒤늦게 열어 억지 춘향격 요식행위로 짜 맞추려 했다는 흔적만 역력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수용했던 재단이사회의 운영상 허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파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시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한 실정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한 행정 처사의 결재권자인 책임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김지혜(2선, 새누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항이 지적돼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다”며 “아직 시정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은 정무직으로서 직무상 부당한 행위에 의한 형사소추외에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전무한 실정인 반면 소속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징계등의 행정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오산시의 위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처벌을 받게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전도가 훤히 보인다.
오산시 행정수장의 모습을 보면서 책인측명서기즉혼(責人則明恕己則昏)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똬리를 트는 느낌은 기자만의 소회가 아니리라.
김원태 선임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