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백 등 범죄혐의 소명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가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 정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국적)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