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토탈 노동조합 홈페이지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노사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노조는 4년 만의 정기보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 노조는 정식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6000시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삼성토탈 노조 측은 “그동안 노조 상근자 4명이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내며 노조활동을 해왔다”며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정책을 무너뜨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정밀화학 등 일부 계열사에는 2~4명의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고 있고, 상급단체에도 가입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정밀화학 등은 삼성그룹이 인수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으로, 삼성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설립된 노조가 계속 활동해 온 것이다.
한편 삼성토탈 사측은 충남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했으나, 최근 일반사업장 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사측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하자 노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돼기 때문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