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해산 및 재산 귀속시기, 주체 불분명 등 상위법규 위배
특히 이 조례에는 일부 위법한 규정과 입법미비 사항 외 재단의 정관·내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4월 4일 제정 공표된 『오산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선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체단체장이자 재단의 이사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임의로 의결한 것은 관련 법률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정관에 명시한 초법적 규정을 두고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행태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는 재단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이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구나 재단의 해산 시, 재산에 관한 귀속 여부 조차도 특정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어느때보다 입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구가 아닌 산하 출연기관임에도 특정 공유재산의 관리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규정 또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준용 법령으로서, 지난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조례의 제정 또한 시급해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이며, 오는 5월 19일 부터 적용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