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일요신문]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17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각종 영업허가 민원처리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항 추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내용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광고물의 사전 예방과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