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일 오후 2시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승무원 김 아무개 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기내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