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고속터미널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속터미널역 주변은 평소 오가는 차량이 많은 데다 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가 수십 미터 대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속터미널역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하고, 좌회전.유턴차로를 신설하는 등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객 이용이 적으면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