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은 직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 교수는 법학교수로서 34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여 학문적 발전과 법학교육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1984년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정당 법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관련 헌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10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법학교수로서의 오랜 교육경력을 통해 법조인과 공무원 등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법대 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학교육행정의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공헌했다.
그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 학회 발전과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했으며, 국회⋅정부기관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기관의 정책과제 수립에 이바지한 바 있다.
평소 강직한 성격으로 청렴과 소통, 배려와 존중을 강조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법학전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 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