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대학교병원 정대수 병원장은 노조 등이 27일 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 의사를 나타냈다.
정대수 병원장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기증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정대수 병원장은 지난 2013년 11월 1일 이사들과 논의한 후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 2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됐으며, 합법적인 건축공사의 허가, 적정선의 공사비를 이룰 수 있어 최소한 600억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지난해 38개 방만 경영 중점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됐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공무원 보수와 같은 동결 또는 삭감 조정 없이 타 국립대병원과의 차별화에도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해 왔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촉구를 한 노조전임자의 행태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병원장 흠집 내기와 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부산대병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저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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