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소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재출범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소 후 공익소송 20건, 법률상담.자문 9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 승소, 망막색소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토록 하자는 기획소송 제기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익소송에 나서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던 저소득 시민에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전화상담 위주이던 법률상담을 개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지역 풀뿌리단체 등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 다양한 대시민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엄승재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취약계층 처지에서 실질 도움을 주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복지법률 서비스와 채무자대리인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