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거주기간은 6년이다.
시가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 중 70%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방식으로 일반 공급한다.
우선 공급물량 중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 각각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고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가 1순위이고,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가 2순위이다. 거주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은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가 1순위,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가 2순위이다.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는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등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이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주거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활력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또는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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