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가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7일자로 고시한다.
이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된데 따른 것이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이와함께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 및 추진위는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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