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m 카메라는 취재 현장에서 장·단점이 분명하다. 역시 가장 큰 장점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용이하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별도의 촬영료를 공항측에 지불해야 취재가 가능하다. 때문에 크기가 큰 ENG 카메라의 경우 촬영료 지불이 불가피하지만 6mm의 경우 그다지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공짜 촬영이 가능하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법원에서는 촬영을 위해 복잡한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6mm는 허가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심지어 법정 내부까지도.
“법정 내에서의 촬영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6mm는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는 ETN 김영석 PD는 “몇몇 연예인의 공판을 법정 안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가 있지만 방송을 내보내면 불법이기 때문에 전파를 타지는 못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단점도 확연하다. 연예인들 사이에 6mm에 대한 경시 풍조가 바로 그것. “ENG 카메라 앞에서는 환한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던 연예인도 썬건(ENG 카메라 촬영을 위해 켜는 조명)이 꺼지면 곧장 돌아서 버린다”는 iTV의 유미경씨는 “6mm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부탁하면 거절해버리는 연예인들의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다”고 얘기한다.
[섭]
온라인 기사 ( 2024.07.05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