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 입은 한우사육농가 526호에 1억4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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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창원시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518호, 8500만 원)과 폐업지원금(8호, 57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기대하는 제도다.
‘한우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폐업농가에 3년 간 순이익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대상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1.1∼2013.12.31 이 기간(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 ‘한우폐업지원제’ 지급대상은 한우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암소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이력제상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확정한 농가이며, 올 11월 30일까지 폐업을 완료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단가는 46,923원/두, 폐업지원제 지원 단가는 마리당 88만6천 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진우철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피해보전대상품목에 한우가 선정됨에 따라 지원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도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