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7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 68건, 조례안 8건, 규칙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68건과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9건 등 조례 77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규칙 6건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