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경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함께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당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A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