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주 LH 대강당에서 담당자 집합 교육 실시
교육은 개편 주거급여 제도 설명, 세부지침(매뉴얼)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도내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370여 명이 참석한다.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 협조사항도 전달된다.
국토교통부 나기호 서기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급여 제도의 조기 안착 및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시행되는 개편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실지급 임차료를 고려해 임차료가 지원된다.
또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경보수 35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 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 원(7년 주기)의 범위에서 주택개량이 지원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