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특별단속 실시, 15개 업체 입건
부스 외에서 이뤄진 불법 작업 모습.(제공=부산시 특사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110여 곳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정비업체 15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과 자생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15곳은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부스 내에서 작업하지 않거나, 설치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마당이나 작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분리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분리작업 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분리작업 전용부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드는 약 2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 및 각종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