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측은 변동 사유에 대해 “특별관계 해소 및 담보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은 지난 5월 2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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