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측은 변동 사유에 대해 “특별관계 해소 및 담보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은 지난 5월 2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3위 내준 현대차그룹…계열사 절반 주가 '반토막' 난 이유
최태원 4000억 조달이 배당 변수? SK(주) 주주환원정책 주목받는 이유
뚫린 한국 금융망 vs AI 방패 삼은 미국…초유의 금융사 AI 해킹, 다음엔 막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