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말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최대 770만원 지원
안양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종전 2000년 말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으로 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이면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천cc이하는 440만원 그리고 6천cc초과는 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모두 2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