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세금 체납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 달 오백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을 적발했다. 체납액만 8억원이 훨씬 넘는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 실태에서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으로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적발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중인가 하면, 월수익 3천만원이 넘는데도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체납하고, 월급 2천만원의 의사 중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성남시는 이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