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합병 절차는 오는 12일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 등 이해관계인 집회, 법원의 최종 인가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팬오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25대 1 주식 감자안에 반대해왔다. 이어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팬오션 소액주주 권리찾기’ 카페 공지글을 통해 4500만 주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이는 이해관계인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신고 주식 1억 500만주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표 대결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단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하림그룹 측은 “17% 채권단의 권리감축(회생채권 현금 변제율 83%)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 감자는 관련법이 규정한 사실상 강제사항”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경회생계획안 자체가 위법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은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인수전에 참여, 1조 80억 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림은 축산업에 필요한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인프라를 갖춘 팬오션을 인수하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망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림은 팬오션 인수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현재 4조 3000억 원 규모인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