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1천90곳 대상...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
전주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1천90개소 전역에 주·정차한 위반차량들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기간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속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한 시내버스 승강장 38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오후 5시~8시)에도 단속반을 상주시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가 반드시 승강장 구역 정차선 내에 정차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정차선 지키기’ 교육과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베이(승강장 구역)는 시내버스와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버스베이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성숙한 시민 의식 확산으로 시내버스승강장에 주정차하는 시민들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