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 됐던 관내 진모씨(66세)가 2차 최종 확진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1일 격리 조치에서 해제 됐다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 조치되어 관리되고 있다가 고열이 발생하여 병원에 긴급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환자는 메르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 아니라 폐렴에 의해 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격리 해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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