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발표한 뒤 약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000억 원 규모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 1조 50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한편 건설업계와 회계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