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완화, 농림지역(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재정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이상복 군수가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화재 주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왔다.
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 및 검토 중인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문화재 보호법`규제 완화, 기업유치 국가재정자금기준 개선 등 모두 13건을 건의해 현재 5건은 정부시책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으며 8건은 검토 중이다.
정부시책에 반영 추진중인 사항은 ▲거리 등 현상변경허가구역 단계별 완화, 층수제한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규제완화 ▲자투리 농지,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재정비) 추진 ▲기관고장, 좌초 등 발생시 대체 선박 투입에 따른 정부 여객선운항 관리감독 일원화 ▲요양비 선납분 구제와 요양원 이전 등에 대한 노인 요양기관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금융기관에서 지역상품권 구입시 개인정보수집 개선 등이다.
검토 중인 사항은 강화군이 최전방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어 비수도권(지방)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기업유치, 기업이전지원금 지원, 각종 개발부담금과 세제감면 등 해택을 받지 못해 계속 쇠퇴해 가고 있어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이 공동으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수도권 기업 유치와 설비지원 자금 규제 개선 요구, 접경지역 사업 추진 시 인허가 행정절차 의제 처리와 대체 산림조성비 감면 요구, 도시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개선요구, 공장 증설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으로 보전산지 해제, 건강기능식품 검사 수거량 규제완화 등 8건을 국무조정실과 정부소관 부처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40개소를 방문하여 기업 애로 사항 21건을 발굴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기업 애로사항은 공장부지 확장과 공장 증설, 용도 구역(농림지역, 보전산지) 제한 규제완화,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급수지원, 폐기물 및 하수처리, 공장진입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책, 하천 부지 사용과 가설 건축물(창고) 신고 처리, 건강기능식품 수거량 규제완화 등이다. 그밖에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급자재 사용 및 대외홍보 지원, 기타 공장 인허가시 잦은 보완 요구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서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을 제약하는 행정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군정에 반영해 혁신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