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19일 용인시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들.<사진=서동철기자>
최근 용인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아파트 분양 등 건설과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민간 아파트 불법현수막이 시내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며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롯O 캐슬’ 등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부착되는 장소가 용인시내 주요 도로변에서 우체국 인근까지 내걸리면서 용인시와 관할 구청 등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용인시는 도시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분양 대행사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용인시 전역에 걸쳐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하루에 현수막 1장당 10~25만원, 상한액 500만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3일 내내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분양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양업자는 아파트 한 채 팔아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과태로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광고 대행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는 해당 아파트 사업주에게 법규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사업 시행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수지구에 사는 윤모(31)씨는 “최근 용인시 전 지역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도배 되어있으며, 심지어 우체국 등 관공서 주변까지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의 봐주기 식 단속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출퇴근시 성남시와 경계하고 있는 용인시 주변에 걸린 무분별한 현수막들로 시 이미지마저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용역과 직원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용인시는 지역개발이 많고 분양수요도 많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처벌에도 불법현수막 설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단속인원 부족 등의 한계도 있지만, 용인시의 도시경관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지만, 불법현수막 설치 경쟁에 ‘사람들의 용인시’가 ‘불법광고들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