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한 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된다.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해당 지역의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 전의 기간에 대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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