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등
그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관법’ 전부 개정·시행(2015.1.1.)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관내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환수해 통합·관리해 왔다.
하지만 정부3.0의 기조에 기반을 둔 중앙부처 합동 협업조직인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지난해 1월 개소한 이후, 전문인력과 특수차량 등 장비가 보강·배치돼 조직역량이 갖춰졌다.
따라서 울산·양산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예방을 위해 일부 사무를 울산합동방재센터(환경팀)로 이관하기로 했다.
관리가 이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울산지역 684개, 양산지역 211개 등 총 895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2,650개 사업장의 34%에 해당된다.
나머지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기존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서 관리하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의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장과 울산·양산지역 관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본청에서 운영 중인 ‘화관법 민원도움 콜센터’를 합동방재센터에도 확대 운영해 연속적이고 차질 없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의 일부 업무이관으로 울산·양산지역의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십분 활용해 화학사고 예방 등 울산·양산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