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엽우피소 고의 혼입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
‘가짜 백수오’ 논란이 된 (주)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일부 이미지
[일요신문] 백수오제품에 이엽우피소를 넣는 이른바 ‘가짜 백수오’논란에 중심이었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로 원산지를 속인 재료상만 처분을 내려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처벌과 책임이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 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과실 처벌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관련 수사를 시작해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8개의 백수오 원료 입고분에 대해 각각 300g의 샘플을 확보해 조사, 입고분 전부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1곳과 영농조합 3곳 가운데 영농조합들이 재배농가 60여곳으로부터 원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엽우피소가 섞인 원료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이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1곳의 대표만 납품한 원료 중 일부가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 수거 백수오 원료(원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한국소비자원이 검찰에 ㈜내츄럴엔도텍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을 중심으로 ‘가짜 백수오’사태가 불거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백수오제품 주요 판매자인 홈쇼핑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홈쇼핑 업체와 ㈜내츄럴엔도텍은 보상시점 등의 이유로 일부 환불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청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을 두고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도 불공정거래인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선과 이익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처벌 없이는 제2, 제3의 ‘가짜 백수오’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