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월 두 달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특히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