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미확보 등 요건 미달업체 등록취소 처분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됐거나 예정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자본금·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남도내에는 6월말 현재 157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처분으로 그 수가 135개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고, 자진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가 11개 업체로 전체적으로는 7개 업체가 늘어나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김해 6개, 진주 2개, 통영, 거제, 하동, 함양 각 1개 업체가 등록취소 됐다.
부동산개발업이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그에 속한 임원은 앞으로 3년 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철저한 관리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적인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 관리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