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이를 알면서 지시·조장하고 묵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회사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 대리점 사업자들도 김 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 아무개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영업부문장 신 아무개 씨는 벌금 1000만 원,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김웅 전 대표 등 남양유업은 지난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부풀려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횡포’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당시 남양유업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갑을관계’로 인한 구조적 모순과 부당한 피해를 널리 알리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