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행정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 소송(심판) 담당자와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구청 법무팀장인 황성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종 행정처분 전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행정처분 시 관련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 서구의 주요 피소 및 응소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행정처분 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법적판단을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차단하고 구민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구를 상대로 한 쟁송 발생 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및 쟁송으로 인한 구의 행정․재정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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