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가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過誤納) 규모를 두고 시와 시의원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는 제도적 불가피함으로 인해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시의원은 주먹구구식 지방세 부과의 산물이라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의원은 8일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過誤納) 규모도 최근 3년간 600억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8억원, 2013년 377억원, 2012년 148억원 등 642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90% 이상이 국세 징수 방법이 변경된 경우지만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 청구 등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과오납 반환액 중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은 행정적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세수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탓을 세수 부과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대부분의 과오납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2014년 지방세 과오납은 118억 원이나 내용을 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이다”며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신고자의 납부착오도 3.8%를 차지해 행정기관의 과세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0.7%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시는 이어 지난 2013년에는 과오납금이 377억원 발생했으나, 이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세율인하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234억원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환급이 34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