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땅 공짜로 내주고 구설 오른 까닭은…
새정치연합 소속 용인시 의원들은 용인시의회 제200회 정례회가 열린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유재산기부채납)’건을 부결시켰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용인시가 중앙회로부터 처인구 고림동 산 58-4번지 전체 9만 7091㎡ 중 6만 2832㎡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처인구 고림동 산 58-4번지 전경.
이들은 용인시가 해당 부지에 처인구청을 옮겨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 잔여 토지와 주변 토지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땅이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용인시가 공공시설물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앙회 소유 땅을 포함해 용도를 변경한다면 토지 값이 10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또 땅을 기부하는 목적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법에 저촉되고, 시가 기부 받은 땅을 개발할 경우 중앙회 소유의 땅 중앙에 도로까지 계획하고 있어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용인시 의원들은 조건 없는 무상기부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 조성 등을 용인시가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용인시와 중앙회 간의 협약에 따른 기부계획도에 명시된 중앙회 소유의 나머지 3만 3060㎡(1만 평) 가운데를 지나게 될 10m 규모의 도로 조성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 토지가 특성화고교를 지으려고 구입했다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는 점도 반사이익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 “임야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다만, 시가 지난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이해를 구하는 등 다음 회기에는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6일 정찬민 시장과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와 중앙회간 무상양도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협약서에는 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의 토지 9만 5892㎡ 중 일부인 6만여 ㎡를 용인시에 무상 양도하여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협약식에서 정찬민 시장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감사한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도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돼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은 “해당부지에 연구원 등의 공공시설이 아닌 시의 계획대로 처인구청을 옮길 경우 수십 배 이상의 토지 상승분이 추가 되는 등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국공유지가 적은 용인시 실정에 따라 개인소유주가 시와 이익을 공유하다면 기부채납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익의 공유 범위가 시의 복리향상에 따른 상식선이나 시민 들이 수용할 만한 범위 내에 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