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원그룹 홈페이지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성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성철 회장은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며, 박성철 회장 측에 법원 출석을 통보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성철 회장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박성철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가족 등 명의로 지주사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철 회장은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성철 회장이 계열사와 거래 과정에서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