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명시(시장 양기대)와 광명시의회(의장 나상성)는 13일 열린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비가 8000만원 증액되면서 올해 광명시의 긴급복지사업비가 총 7억39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광명시의 긴급복지 사업비는 3억1260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3억4640만원이 증액됐고, 이번 추경에 8000천만 원이 더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 사업비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격리되었던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가정이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1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금융재산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최대6회),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60만원 등이 지원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