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시민이 원하는 내용을 직접 신청 받아 공연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년도 시행했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향유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읍·면지역, 소외계층이 밀집해 있는 동지역, 100인 이상 기업체, 아파트 등으로 범위를 넓혀 시행된다.
신청은 7월 20일까지다. 아파트의 경우 최소 50인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장소(소공원, 강당 등)가 있는 곳의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부녀회 대표 등이 신청하면 된다.
기업체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인원 30인 이상의 시설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읍면동장이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에 따라 내년에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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