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1만8천여 명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등이다.
또 보호자 부재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보호필요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와 교사, 동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도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 1만8천527명에게 급식제공 기관 1천6곳에서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돼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식당 712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 지역아동센터 289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