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월 9일까지 병원·공공건물 등 집중 단속
집중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역 소식지, 통·반장회의, 구군 누리집, 아파트 게시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적발 시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